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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단통법 바꾼다고 폰 싸질까?…방통위 "차별적 장려금 개선 기대"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5.26 11:08 수정 2021.05.26 11:08

평균 공시지원금 32만원…최대 ‘5만원’ 추가 혜택 예상

“30%로 올려도 이통사 공시지원금 쉽게 낮추지 못할 것”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지난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휴대폰 구매가격을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고, 이용자 차별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현행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 단말기 구매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평균 공시지원금을 약 32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의 15%는 4만8000원이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인상되면 소비자들에게 최대 5만원가량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기존 7일 유지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할 수 있도록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국장은 “지원금 최소 공시기간을 3~4일로 단축해 이동통신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의 단통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일문일답.


- 추가지원금 비율을 30%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비율을 올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올리면 유통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30%로 결정했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 공시 변경일을 월·목요일로 정한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최소 3일간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는 동안 지원금이 치고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지원금 공시주기가 단축되면 불법보조금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스팟성 장려금이 더 집중 살포될 것 같다. 그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이통사들의 장려금 정책이 지원금 공시주기와 연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업자들에게 경쟁 요인을 제공해주는 차원이다. 기존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 변경일이 언제인지 알기 힘들었다. 이를 월·목요일로 정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요일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 기존 이용자 차별 문제는 스팟성 보조금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일반 장려금이 아닌 ‘차별적 장려금’이 문제다. 보통 ‘성지’로 불리는 특정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이 많이 살포되고 일반 유통점은 잘 받지 못했다. 기존 15% 비율을 30%로 확대하면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까지 흘러들지 않을까 기대한다.


– 추가 지원금을 30% 상향해도 어차피 공시지원금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공시지원금 하한선이 없는데,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공시지원금 재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고, 25%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 혼자 재원을 마련한다. 만약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낮추면 이용자들은 자연스레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선택약정할인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 경우 본인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공시지원금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


– 휴대폰 사전예약 기간에도 공시지원금 주 2회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장이 혼란해질 것 같다.


▲사전예약은 예고성 지원금으로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정식 출시일에 정해지는 공시지원금이 중요하다. 정식 출시일 이후 월·목에는 공시지원금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혼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용자 후생을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용자 차별이 더 커질 듯하다. 과거에는 발품을 팔아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이용자 차별이 많이 줄었다. 단통법을 없애면 젊은층이나 번호이동을 자주 하는 이용자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은 혜택을 받게 된다.


– 불법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광고대행사 등 단통법 제재받지 않는 업체도 있다. 어떻게 제재할 계획인지.


▲현재 자율규제로 인터넷에 문제시되는 허위·과장광고가 뜨면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하면 대부분 스스로 삭제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 지원금 한도 조정은 법조항이고 공시 변경일은 고시 조항인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나.


▲법률안은 일정을 상정하기 어렵다. 국회 상황에 따라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통상 6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 고시 절차는 정부 입법 내 프로세스여서 3개월 예상하며 정부 규개위 심사가 걸리면 4~5개월 걸릴 수 있다.


– 분리공시제는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 이후 시장 변화를 본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이 있나.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다. 중요한건 LG전자의 철수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가 핵심이다. 현재 삼성전자나 다른 제조사 전략은 과거 1~2년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하다. 과거 사실을 가지고 곧바로 의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분리공시제가 안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안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나.


▲병합심사 가능성도 있다. 그건 국회의 판단으로 본다.


– 올해 3월까지 개정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여러 시장 상황이나 이용자 의견 듣느라 2달 정도 늦어졌다. 이해관계자 반대가 많아 소통하느라 늦어진 측면도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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