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5.14 11:02
수정 2021.05.14 11:03
법원 "성추행은 소멸시효, 인사보복은 증거불충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재판부는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