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티스템·필로시스에 총 7180만원 과징금
입력 2021.05.04 23:37
수정 2021.05.04 23:37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2곳에 총 7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스템은 지난 2016년 5월23일 보통주 24만8000주(12억4000만원)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거 6개월 이내 청약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 그 합계액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티스템에 과징금 14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필로시스는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과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필로시스에 과징금 5700만원을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