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로 아들이 5개월째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父 폭로
입력 2021.05.04 06:59
수정 2021.05.04 10:46
육군 병사 부친,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오진 고발
"아들의 통증 호소에 군은 꾀병이라 묵살했다"
"현재 아들은 우울증 증세 겪고 있어"
육군에서 복무 중인 한 병사가 군대 내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해당 부대의 책임회피로 걷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상무대 근무지원단에 군복무 중인 아들의 아버지 A씨가 제보글을 게재했다.
제보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입대 3개월 만인 작년 11월 유격훈련 당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를 하던 중 인대가 파열됐다.
A씨는 "아들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며 "이후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육군본부 민원실에 항의하고 나서야 다음날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아들에게는 '너희 아버지 전화하셨더라'라며 비아냥거리는 발언까지 뱉었다"고 폭로했다.
A씨의 아들은 부상 3개월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목인대수술을 받고 열흘 뒤 '잘 보살피겠다'는 소속 부대장의 설득으로 부대로 복귀했으나 이후 격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뿐'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현재 A씨의 아들은 낙상 사고로 인한 염증 전이가 심해 3개월째 입원 중이고 극심한 통증과 항생제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참다 못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가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 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부대의 증인인 병사들은 매일 가해자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당했고 진술서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시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와 살폈다"며 "아들은 오랜 시간 병원 입원에 지쳐 염증 수치가 높아질 때마다 패혈증 등의 부작용을 검색하며 불안해하고, 심지어 눈물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제보 나오자 감찰조사 나서
이 같은 제보가 나오자 국방부는 감찰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감찰조가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