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 전면 폐지
입력 2021.04.28 14:25
수정 2021.04.28 16:02
부양가족 있어도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2300여명 추가 지원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계속 부양의무제 적용
"빈곤의 사각지대 주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은 1억3500만원 이하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2300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제로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실제 폐지에 나선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