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우수 기업' 기술특례 인정 절차 완화한다
입력 2021.04.22 10:08
수정 2021.04.22 10:09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앞서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A이거나 BBB 이상을 받아야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A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다.
이번 개선으로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도 일부 해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