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회 '살인자'라던 노영민, '5인이상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입력 2021.04.21 10:57
수정 2021.04.21 10:59
노 전 실장 일행 20여명 1명당 10만원 과태료 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당시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구는 이 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에서 규정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반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는 해당 카페 측이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노 전 실장 일행이 이에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카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