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상고 고려중…"범죄집단조직죄 인정되면 대법 판단 받아봐야"
입력 2021.04.20 19:47
수정 2021.04.21 00:16
"변론 마지막 피고 신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해화…법에 있는 절차인 만큼 활용할 것"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묶었다…피고 이익과 별개로 대법 판례로 남겨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변호인 측은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주빈의 변호인 측은 20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항소심 선고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평가하고, "범죄집단조직죄가 인정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상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고 내달 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20일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다음 결심공판에서 20분 가량의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론 마지막에 하는 피고 신문은 과거 당연한 절차였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형해화된 측면이 있다"며 "법에 있는 절차인 만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도 짧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 등을 포함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조씨가 받은 형량이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재판부나 여론의 반응이 여전히 차갑고 불리하다는 얘기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경우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조주빈 등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기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특히,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다수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범죄집단'으로 묶었기 때문에 새롭고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이익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법리적)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