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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수사심의위 '종교차별' 논란 원불교에 직접 사과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4.16 10:16
수정 2021.04.16 10:17

서울 소태산기념관에 직접 사과문 전달

"차별하려는 의도 없었다…오해 생기지 않도록 유념"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현안위원이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결과정에서 배제돼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원불교 측에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다.


16일 종교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지난 13일 원불교 서울교당이 있는 서울 동작구 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비롯된 종교차별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원불교 측에 전한 공문에서 "원불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원불교 교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 근거 없는 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향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원불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는 전체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생전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는 원불교 신앙을 가졌고, 교단에도 많은 것을 희사했다. 이 회장은 고(故) 김혜성 여사를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불교는 "수사심의위윈회의 이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불교는 이어 "당일 기피 신청된 위원은 심의 대상자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면서 "심의 대상자와 종교가 같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종교적 신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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