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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업체 대금 5%씩 뗀 GS리테일, 업계 최대 과징금 54억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4.14 16:35
수정 2021.04.14 16:35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시정 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 부과

판매 장려금 '353억어치' 부당하게 떼고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GS리테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SSM 업계 불공정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임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이준헌 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고발 가능한 행위 유형이 한정적인데, GS리테일의 이번 사안은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GS리테일의 법 위반 행위는 ▲발주 장려금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부당 반품 ▲파견 조건 약정 없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미약정 판매 장려금·판매 촉진비 수취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체에 주는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떼갔다. 총 38억8500만원어치다. 이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체 이익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는 '기본 장려금'이다.


이준헌 과장은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GS리테일과의 거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런 부당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행위는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2018년 4월 직매입 거래하는 납품업체 128곳으로부터 받은 '빼빼로' 등 계절상품 113만1505개(56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 137곳에는 140만6689개(32억원어치)를 '업체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해 돌려보냈다. 사전에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었다.


2015년 5월~2018년 4월에는 자사의 리뉴얼·신규 오픈 점포에서 납품업체 46곳의 종업원 1073명을 조건 약정 없이 파견받아 사용했다. 2016년 1월~2018년 4월에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353억원을 납품업체 146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았고 축산 납품업체 26곳에 판촉비를 떠넘겼다.


2017년 6월~2018년 3월에는 납품업체 87곳과 직매입 거래 93건 등 계약을 맺으며 관련 서류를 최대 25일이나 늦게 주기도 했다. 이런 행위 역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준헌 과장은 "관례라는 미명하에 SSM 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다수 적발해 유통 대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GS리테일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공정 거래하는지를 점검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하겠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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