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라임 펀드 책임자' 원종준 대표, 항소심서 보석 석방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04.13 18:06
수정 2021.04.13 18:06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왼쪽)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2020년 7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대규모 펀드 손실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원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한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지난 1월 원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