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험 확대…재해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입력 2021.04.06 12:00
수정 2021.04.06 09:25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피해 보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BOK이슈노트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과 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2006년 5월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을 도입한 상태다.
아울러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들의 경우 풍수해보험과 달리 가입대상자가 해당 산업의 종사자로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재해보험들이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또 과거의 재해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험료율 체계로 인해 보험료가 실질적인 재해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대체로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험료율 체계는 심화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정수준보다 낮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해보험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현행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보험사업의 수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반면, 비용부담은 무한해 거대재해 발생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재해보험 의무가입을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저위험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역선택 심화 등 의무가입 고위험군 우선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저위험군의 가입유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국가재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해 모든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 시행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손실뿐 아니라 수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 방식을 확대하고 총 지급보험금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