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연일 '자체 조사' 자신감 민주당…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선 넘네"
입력 2021.04.01 14:41
수정 2021.04.01 15:36
이해찬·윤건영, 연일 자체조사 언급하며 "격차 줄어"
선거법 제108조, 심의위 등록 無 여론조사 공표 금지
국민의힘 "중립성 도마 오른 선관위, 여당 눈치 안돼
선거 질서 교란하는 모든 행위 엄격하게 제재해야"
국민의힘은 1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연일 '당 자체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이 선을 넘을대로 넘는다"며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내부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왔는데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요'라고 한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8항 1호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즉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여론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민주당이 법을 어기면서도 선거에 이겨보자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자, 매표행위와 불법금권선거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에는 윤건영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며 "서울시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하고, 윤 의원의 발언은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최근 공정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법행위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관위의 역할에 이목이 쏠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엄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것을 다시 한번 충고드린다"며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과거 '추태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져라!'라고 했던 명언을 당장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고언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