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4년…"엄한 처벌 필요하지만..."
입력 2021.03.26 18:36
수정 2021.03.26 18:37
재판부 "반인륜적이고 범행 결과 중대하나 치매 부모 돌봐온 점 종합"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의 얼굴과 관자놀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았고 정오가 지나서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A씨 어머니는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버지(당시 75세)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범행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 등 증상이 있는 부모들을 돌봐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