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하루 8조 거래' 암호화폐…전문가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필요"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3.23 06:00 수정 2021.03.22 15:00

거래금액 코스피 40% 육박하는데…정부, 세금만 걷을 뿐 '뒷짐'

"당국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적 보호장치 만들지 못해"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뉴시스

암호화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잔치 속에 코인시장으로 몰려든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는데,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이 당국 규제를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법안 내용을 보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실명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충족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향후 정부의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위한 '옥석가리기'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이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했을 뿐,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시장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화폐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적극 보호해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논의는 원점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의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고,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최근엔 국세 체납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사이 암호화폐 하루 거래금액은 8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평균 거래액은 7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9조8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시장에선 당국의 보수적 시각을 감안하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보단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세우기까지도 먼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가상화폐 업체도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기관이 수시로 감독하고 있는데, 우리 당국도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