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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에 금융당국 고민…세금 물리고, 경종 울리고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2.24 14:23 수정 2021.02.24 14:24

2017년 거품 땐 "거래금지 검토"…"내년부터 과세대상" 달라진 정부

'실체 없는 허구'란 부정적 인식 여전…美 규제강화 움직임 따를 듯

24일 오후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시황.ⓒ코인데스크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도 바뀔지 주목된다. 당장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선 '제도권 진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과세가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과거 가상화폐를 '돈 놓고 돈 먹는' 일종의 도박으로 보고 거래중지까지 검토하던 정부가 과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달라진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가상화폐를 직접 감독하기 시작한다.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소는 불법 의심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은행과 연계해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에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세금 부과가 금융 제도권 진입은 아냐" 확고한 선긋기

"투기적 자산" 美규제 움직임이 금융당국 방향타 될 듯


더욱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인정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도 모호한 상태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동시에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금융'이라는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통칭한다.


이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 상품을 거래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는 것과 확실히 차별화된 부분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긋기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이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암호자산은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불신하는 핵심 요인은 극심한 변동성이다. 최근 국내 거래시장에서 하루 새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 넘게 오르내리는 상황에 '투기', '도박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미국 경제 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행동이 우리 정책당국의 길라잡이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옐런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다.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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