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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실시… 밀집시설·외국인 방역 집중관리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3.16 15:40
수정 2021.03.16 15:42

감염 고위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점검

마스크 착용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확인

인천의 한 카페 테이블에 좌석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 방역의 끈을 조인다. 쇼핑몰, 공원 등 밀집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중앙 부처, 기초자치단체와 논의해 마련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명을 넘어섰고,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주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봄철 방문이 늘어나는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 부서장은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돼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된441개 의심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외입국자 중 자가 격리 기간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2일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 사업주는 앞으로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태호 반장은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신규 채용하도록 한 부분은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으로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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