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자문위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 찬성"
입력 2021.03.11 15:55
수정 2021.03.11 15:55
최정우 대표 등 사내이사 선임의 건 찬성
“6대 안전 긴급조치 시행 노력 등 고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개최 예정인 포스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회의체다.
이번 포스코 주주총회에는 ▲제53기 제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 포함)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진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11일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제2호 정관변경의 건은 최근 기업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응하기 위해 ESG 위원회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스코 이사회의 ESG에 대한 역할 강화 등 ESG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제3호 의안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4명(최정우·김학동·전중선·정탁)의 재선임 안건과 1명(정창화)의 신규선임 안건으로 후보 전원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최우수상(KCGS) 등 시장의 인정을 받았고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대 안전 긴급조치를 시행한 등 점을 고려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선 사외이사 후보 유영숙이 재직하고 있는 기후변화센터에 포스코가 기부한 사실은 있으나, 동 후보자가 비상임임원이라는 점과 기부금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독립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제6호 의안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경영성과와 연계한 상여금 지급 비율이 높다는 점 ▲경영성과 연계 상여 지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평가보상위원회(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에서 보수지급률을 결정하는 구조로 보수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점에 한도 설정의 합리성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