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소변 보고 성추행한 해병대원, 가혹행위 물려주고 전역했다
입력 2021.02.23 22:53
수정 2021.02.24 00:13
후임병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수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해병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년, 공범인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후 해병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간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전역 시기가 가까워지자 후임인 이씨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했다. 전역한 김씨는 현재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으며,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자리를 비우면 다른 두 명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다른 두 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병 1사단은 1심 선고에 앞서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군인권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