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살린 가덕도 특별법, 여야 잠정 합의
입력 2021.02.19 14:32
수정 2021.02.19 14:32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김해신공항 폐지 논의 오후에 논의
국토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의결 시 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김태년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 날아오르는 것 보여드릴 것"
여야가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이 됐던 예타 면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신속히 한다'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합의 논의가 이뤄졌었지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이 들끓자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다"며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난 번 논의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당초 시행령에 담으려고 했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조항을 넣어 삽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의 다 (조문) 정리가 됐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폐기하는 것을 부칙에 넣을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해 신속히 건설한다는 조항은 제외했다. 이 의원은 "유치가 확정이 안 되서 전제가 맞지 않다고 해 당초 논의될 때부터 빠졌다"며 "공항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에 있던 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등의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최대한 원안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3인방(김영춘·박인영·변성완)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