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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65세 이상 접종 판단 보류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1.02.05 12:21
수정 2021.02.05 12:22

임상자료 제출 조건 하에 품목허가 가능 권고

고령층 접종 여부는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서 논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조건부 허가 권고 결정이 나왔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는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AP/뉴시스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에서 조건부 허가 권고 결정이 나왔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는 향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회의 결과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을 품목 허가할 수 있고,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 결과는 애초 4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밤늦도록 회의가 이어지면서 결과 발표가 하루 늦게 나왔다. 이날 중앙약심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18명과 식약처 내부 관계자 7명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중앙약심은 이 제품을 만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권고하며, 임신부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고령자 접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감염병, 예방의학, 면역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점검위원회와 질병관리청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자에 접종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고령자 임상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상태다. 스위스에서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자체를 보류했다.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점검위원회에서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과 효능·효과와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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