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천국" 집단감염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예배 금지 철회 소송
입력 2021.01.31 21:32
수정 2021.01.31 21:42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교인 등 확진자 86명이 나온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11월쯤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 기일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기관 등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1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광주시로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안디옥교회는 광주시 조처에 반발해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는 31일 오전 기준 모두 8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중에는 박영우 담임목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우 목사는 지난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박영우 목사는 지난해 9월 주일예배 설교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교회 말살 정책이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설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광주 땅의 교회 자리가 텅 비었다. 목사들이 두려워 예배당 문을 닫아걸었다"며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무섭냐"고도 했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안디옥교회는 지난 25일 교회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광주시는 교회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지난 30일 광주의 모든 교회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광주시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