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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아들 "술 마시다 누군가 아버지 납치·격투"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1.26 17:23
수정 2021.01.26 17:32

ⓒ연합뉴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김모(47)씨가 긴급체포됐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7분쯤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 화장실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쓰러져있는 A(79)씨를 발견하고 집 인근에서 전신에 피를 묻힌 채 서 있는 아들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나머지 1명과 격투를 하던 중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죽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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