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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조민은 입시부정 주범"…부산대 입학취소 왜 미루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1.26 15:24 수정 2021.01.26 15: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교수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처리하겠다는 부산대를 겨냥해 "인권 보호를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최근 부산대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해 그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교모는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피고인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입시부정 의혹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조씨가)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허위 증명서를 첨부했으며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고파스에 조민이 올린 부산대 합격 후기ⓒ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교모가 전한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정교모는 "그렇다면 부산대는 마땅히 진즉에 조씨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해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 부정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씨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쫓는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는 지난 22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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