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승계 작업 불투명...인신구속으로 어려워져
입력 2021.01.18 17:35
수정 2021.01.18 17:35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등 사법리스크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총수 부재에 다른 삼성의 경영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진 가운데, 고(故) 이건희 회장에 대한 승계작업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7년 2월 특검의 기소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재판은 4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판결로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재판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기소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실형 소식에 재계는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안타까워 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기대됐던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 역시 사법 리스크 악화로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장 승진 3명, 위촉 업무 변경 2명 등 5명 규모의 정기 사장단 인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계는 특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에 따른 회장직 공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회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사장단을 대부분 유임하며 ‘안정 속 쇄신’을 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없었다.
이는 사법리스크 부담으로 회장직에 서둘러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회장 자신도 회장 승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업계는 삼성이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뉴삼성’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리더쉽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회장 승계도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요계열사 임원들의 승진 적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회장직에 오르면서 삼성·현대차·SK·LG등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회장이 아닌 총수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다시 ‘영어(囹圉)의 몸’이 되면서 9년 이상 부회장직에 머무르게 될 전망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 경영 차질과 함께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현안들도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미 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내외 경영불확실성은 증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의 경영 시계가 사실상 멈췄다.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