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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회계처리, 합리적가정 시 회계오류로 판단 안해"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1.10 12:00
수정 2021.01.10 11:57

코로나19 기업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등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

"코로나 기업 영향 불확실성 존재…외부감사 과정 갈등 소지 차단"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용을 한층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할 경우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예산을 기초로 추정했으나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자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해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등은 명백한 비합리적 가정이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또한 할인율 추정 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 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할인율 조정범위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 해소는 물론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게 돼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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