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1.04 16:57
수정 2021.01.04 16:57

국회, 23일까지 청문보고서 文에 제출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2020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6시 20분 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