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입력 2021.01.04 16:57
수정 2021.01.04 16:57
국회, 23일까지 청문보고서 文에 제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16시 20분 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