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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조성욱 "구글 30% 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08 13:58
수정 2020.10.08 13:58

국회 공정위 국감 첫날…이용우 의원 질의 답변

"시장 경쟁 복원 위해 구글 반경쟁 행위 조사 중"

김병욱 의원도 "직권 조사 증거" 강도 높게 질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구글이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통행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반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우려하는 이용우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산업에서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2일 종합 감사 전에 (구글을) 어떻게 조처하겠다고 보고해 달라"는 이용우 의원의 요청에 조성욱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다. 그는 "구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신고한 사례가 있느냐. 없다. (한국 기업은) 거래 관계가 끊길까봐 구글을 신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구글은 앱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권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구글이 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직권 조사할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느냐"며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9월 28일(현지 시각) 자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조치다. 구글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린다. 사실상 통행세로 여겨진다.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됐던 이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는 "비용이 급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의 비판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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