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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구글 ‘갑질’ 철퇴...“앱 통행세 강행 금지”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0.10.20 14:44 수정 2020.10.20 14:46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의결 예정

공정위, ‘경쟁 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위법성 조사

방통위-과기정통부 “실태 조사 이달 중 완료

구글 로고. 구글 로고.

국회와 정부의 칼날이 ‘인앱 결제’를 강행한 구글을 겨냥하고 있다. 국회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막바지가 한창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태조사에 돌입한 상태로 이달 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내부 위법성을 살피고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벼르고 있다.


◆ “구글 경고!” 여야, 개정안 의결에 한 목소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여야 협치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여야는 현재 계류된 5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종합감사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홍정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결의안도 채택한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 국회 회기 내 5개의 개정안을 조정, 통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수석 전문위원, 정부 등도 중재안을 도출하는 등 조정안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오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5개의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과 한준호 의원, 조승래 의원(더불어 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22조9항과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 행위인 제50조 1항9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성중 의원은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조건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과 홍정민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 기관이 실태조사나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 보호 조치로 결제 및 환불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 외 한준호 의원은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내세워 콘텐츠 제공 의무와 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양정숙 의원은 앱 결제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세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5개의 개정안을 담은 통합 법안이 구글 수수료 정책에 실제 영향을 끼칠려면, 정기 국회 회기(개회부터 폐회까지 기간)인 12월 9일 안에 처리되는 것이 관건이다. 구글의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신규 구글플레이 등록 앱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취합.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취합.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구글 포위망 좁힌다

인앱 결제 논란이 업계는 물론 국회로 확대되자 정부도 팔을 걷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의 구글 인앱결제 30% 상승에 따른 부담 규모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조사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이달 말 까지 끝낼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6년부터 구글 코리아의 경쟁 운영체제(OS)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방침의 위법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구글의 결제 수수료 30% 부과방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2일 공정위 종합국감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신청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국감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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