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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 대출 내주고 1개월 내 펀드 팔면 '꺾기'로 간주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12.23 12:18
수정 2020.12.23 12:18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데일리안

내년 3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한 뒤 1개월 안에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해 판매를 제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라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 개인차주,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 보험 등의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반차주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의 제재 없이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가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은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고, 예금성 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또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인적 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정 기관이 인증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후 법정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내릴 요건 등을 판단할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금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의 균형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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