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네이버 금융복합기업 감독 대상 아냐"
입력 2020.12.16 14:03
수정 2020.12.16 14:04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 복합 기업집단 감독법'과 관련해 빅테크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재의 법상 전자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국내의 금융자산이 5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모범규준 상에 보면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자본 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이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도록 돼 있어 RBC 규제와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