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유사투자자문 48건 경찰 통보…테마주 등 감시강화"
입력 2020.12.18 14:00
수정 2020.12.18 13:38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 비대면 개최
금융당국이 3개월 동안 무인가·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또한 내년 3월까지 테마주와 시세조종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테마주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등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11일 현재까지 총 41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 및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테마주 감시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총 162개(65개 종목 추가)로 늘리고 온라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투자수익률 상승을 위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윈도우드레싱) 등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와 관련해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 간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와 관련해 올해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불건전행위 정황을 보인 법인을 선별해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 역시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법인 가운데 횡령 및 배임, 불건전공시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왔던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감독당국이 일제점검과 암행점검, 민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인가 및 미등록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회원 매매를 추가로 유도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 33건에 대해 거래소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예방 및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거래소가 매주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해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금융당국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경각심 제고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진과제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