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올해 2배 이상 급증…'과속, 운전 미숙'이 대부분
입력 2020.12.20 13:25
수정 2020.12.20 13:25
공정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통계
4년여간 총 1252건 접수, 매년 증가추세
운전 미숙 등 운행 사고·제품 고장·화재 순
공정위 "'사고 위험성' 표시 의무화하겠다"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여 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미숙과 과속 등 운행 관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135% 급증했다"면서 "2017년부터 3년 11개월간 접수된 안전사고 총수는 1252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에서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안전사고 중 운행 사고가 804건(64.2%)이다. 운전 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드레일에 부닥치거나 과속 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밖에 고장·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31.4%)이다.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 분리 및 파손 등이 원인이다. 화재 관련이 43건(3.4%), 광고와 다른 기능·제한 속도 초과 등 기타가 8건(0.7%), 감전·누액이 4건(0.3%)이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이 454건(36.3%),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기타가 379건(30.3%)이다. 둔부·다리·발이 176건(14.1%), 팔·손이 169건(13.5%), 목·어깨가 44건(3.5%), 몸통이 27건(2.1%), 신체 내부가 3건(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35건(66.7%), 여성이 410건(32.7%), 성별 미상이 7건(0.6%)이다. 연령별로는 20대 436건(34.8%), 30대 303건(24.2%), 40대 192건(15.3%), 10대 150건(12.0%), 50대 74건(5.9%), 연령 미상 51건(4.1%), 10세 미만 34건(2.7%), 60세 이상이 12건(1.0%)이다.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전동 킥보드를 구매할 경우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여·판매업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버·11번가·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공유업체 15곳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판매할 경우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그 대상이 13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경찰청에 알린다.
공정위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사고 위험성 등 표시를 대여·판매업체에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원과 함께 안전 표시 개선, 품질 비교 시험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