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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위해 북한 인권 희생"…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 금지한 한국 성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12.16 14:07
수정 2020.12.16 14:11

"김정은에겐 선물…북한 주민에겐 대재앙"

韓.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발 빼놓고

국제사회 인권 개선노력 지지입장 밝혀

실향민들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인권 증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인권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의 지나 고(Gina Goh) 동아시아 국장은 15일(현지시각) "ICC 협력 단체들이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으나, 법안(대북전단금지법)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필수적 정보 유입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통과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토르 할보르센 HRF 대표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이 "북한 주민들에겐 대재앙에 준하는 비극"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범죄 행위를 직접 목격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증언을 침묵시키는 북한 정권을 향한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할보르센 대표는 "탈북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차별하고 2등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도(a shameful attempt)"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과도 상충한다. 미 국무부는 매년 대북 정보 유입 사업 등을 벌이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년 만에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등 7개국과 일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취해온 '소극적 입장'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발을 뺀 상황이다.


지나 고 ICC 동아시아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인권문제를 희생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47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47개 인권 단체를 대표한 서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과 벌이는 어떤 협상이든 성공을 바란다면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7개 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한국이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참여했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남측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격된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이슈를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한 영향으로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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