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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4살 여아 성폭행범에 사형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2.03 10:15
수정 2020.12.03 10:16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 위챗 캡처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국인민법원 위챗 계정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류(劉)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 8월 저우(周) 모(4) 양을 저우 양 집 앞에서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유인했고, 저우 양의 저항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 당시 류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우 양의 부친에 따르면 현재 저우 양은 중환자실에 있다.


재판부는 "류씨는 앞서 고의적 살인죄와 성폭행죄로 두 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는데도 뉘우침이 없었다"며 "저우양의 심신에 심각한 부상과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무겁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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