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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검찰 집단행동, 매우 유감"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11.26 11:32
수정 2020.11.26 11:32

"법사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 추진할 수밖에"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신망 손상 등의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며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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