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정밀 방역' 초강수
입력 2020.11.23 16:32
수정 2020.11.23 16:34
서울시,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감축 예정
시내버스 24일부터, 지하철 26일부터 운행횟수 20% 감축
종교시설 인원 좌석의 20%로 제한, 무도장 등 집합 금지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등
서울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등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등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