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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미국 ITC 최종판결 또 연기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11.20 08:06
수정 2020.11.20 08:1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또 연기했다. ⓒ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또 연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실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연기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판결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ITC는 두 회사의 최종 판결을 이달 6일에서 같은 달 19일로 한 차례 미뤘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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