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ITC 예비결정에 대한 반박의견서 제출
입력 2020.10.30 13:38
수정 2020.10.30 13:39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소송전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달 9일에,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이달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견서들은 이달 2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적이 없으며, 메디톡스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법 판사는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한 ITC 예비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놨다.
대웅제약 주장의 핵심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해당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의 말을 인용,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SNP)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P는 특정 부위의 유전자(DNA) 염기서열이 다른 것을 일컫는데, 메디톡신의 SNP 6개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에서 나온 점이 동일 균주의 근거라는 게 메디톡스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나아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의 관할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 제품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ITC의 OUII이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며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바 있다.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19일(현지시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