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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3년 확정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1.05 10:45
수정 2020.11.05 11:31

ⓒ연합뉴스


5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과 강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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