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강지환 SNS에 ‘힘내세요’ 응원…카톡·CCTV, 여론 바뀔까
입력 2020.08.18 16:56
수정 2020.08.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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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집유 선고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18일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에게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지만, 이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는 강지환측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A씨, B씨, 강지환이 술자리를 즐겼는데,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A씨와 B씨가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또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 강지환 측의 주장이다.
보도 후 강지환 팬들과 대중들은 즉각 반응했다. 특히 73주 전에 멈춰버린 강지환의 인스타그램에는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배우 오달수 등을 언급하며, 강지환 역시 무죄라는 취지의 글까지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강지환 측 주장과 CCTV, 카카오톡 내용만으로 강지환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냐 유죄냐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강지환이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혐의 인정 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CCTV 속 강지환의 모습 등과 일치하는 것과 추가로 나온 증거 등에 대해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지환의 대한 여론은 확연히 바뀌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여론이 재판 등 법적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앞서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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