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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승인 취소 모면했지만 6개월 방송 중단된다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입력 2020.10.30 17:14 수정 2020.10.30 17:20

6개월 유예기간 거쳐 방송 전면 중단

ⓒ뉴시스 ⓒ뉴시스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이 승인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방통위는 법인과 경영진들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경영 혁신 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승인취소 시 방송 종사자, 외주 제작사 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법(제18조)은 방송(종편)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았을 경우 방통위에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 제재하도록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말 1심에서는 MBN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됐고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29일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11월 재승인 심사라는 다음 고비가 남아 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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