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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내년부터 보조금 제외될까…정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10.30 12:00 수정 2020.10.30 14:02

5000~6000만원 넘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될 듯

정부 “전기차 보조금 형평성 차원…특정 업체 겨냥한 것 아냐”

전기·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가로 분류되는 테슬라가 새로 바뀌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가로 분류되는 테슬라가 새로 바뀌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고가 전기차도 동일한 보조금을 적용 받는데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온 고가의 수입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방안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 상한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한제를 시행 중이 다른 국가들 사례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조금 상한제, 어느 구간부터 적용될까


우선 보조금 상한제는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보조금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상한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선 구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아직 국산차의 경우 5000만원대 차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상한선의 최저 가격은 500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000만원 이상으로 상한제를 설정할 경우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3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3은 기본형이 5469만원부터 시작한다. 시나리오상으로 5000만원 중반으로 상한제를 설정하더라도 기본형 이외에 다른 유형을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기는 어렵다.


모델3 최상위급은 7469만원이다. 이 경우 상한제를 7000만원까지 올리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러 정황상으로 놓고 볼 때 보조금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상한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속내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7000만원이상 고가 차량은 매우 드물다. 특히 전기차로 좁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산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가격대는 2020 코나 일렉트릭 4690~4890만원, 2021 쏘울 부스터 EV 4187~4834만원 등이다.


내년에 현대차에서 전기차 4종을 내놓는데, 그 가격대 역시 7000만원까지 상회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보조금 상향제를 파악 후 적정 상한가격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파악한 상한제 시행 국가들을 보면 중국은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 6.5만 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한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상한제를 결정해서 그 가격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천년만년 가져갈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일몰기간인 2022년 이후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만 배불린 전기차 보조금…뒤늦은 해결책 효과 있을까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가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0% 넘게 독식했다. 1~8월 기간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가 2만2180대인데, 테슬라가 8459대를 팔아치웠다. 모델3는 8136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역시 테슬라가 독식했다. 테슬라는 올해 국가보조금의 43.2%인 552억원을 쓸어 담았다. 같은 기간 현대차 393억원(30.8%), 기아차 177억원(13.9%)과 비교하면 보조금 제도의 역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테슬라의 보조금 독식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수입차에 대한 차별을 두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보조금 상한제를 결정하면서도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자칫 수입차 차별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보조금 상한제가 특정 업체, 특정 차량을 지정하고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합리적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입차도 중저가 모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 차량이 8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8400만원으로 상한제를 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입차 중에도 중저가 모델들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고가 차량들이 보조금 상한제에 맞춰 가격을 인하할 소지도 다분하다. 향후 출시될 국내 전기차 가격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한제를 도입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보조금이 있는 이상 편법은 존재한다.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에 따라 차량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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