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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전면 재검토 결정…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재점화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9.22 10:59
수정 2020.09.22 11:15

균주와 기술 도용 여부, 영업비밀성, 관할권,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검토

대웅제약, ITC 결정 '환영'… 최종결정 승소 확신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후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ITC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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