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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 재검토로 새 국면… 반격 나선 대웅제약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9.23 15:22 수정 2020.09.23 15:23

메디톡스-대웅제약, 5년 보톡스 전쟁 반전 있을까

대웅제약 이의제기 부분 수용… "최종결정서 반드시 승소"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앞서 내린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이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앞서 내린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이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앞서 내린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1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이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퇴직자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 반출했고 이를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이듬해인 2017년 국내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작년 1월에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같은 이유로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가 국내 최초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내놓은 게 2006년이고,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2014년 시장에 나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5년 내 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ITC 소송으로 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ITC 예비판결 그대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대웅제약은 향후 10년간 미국에 나보타를 수출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 대웅제약이 "납득할 수 없는 오류로 가득찬 결정"이라며 예비판결에 이의제기를 한 이유다.


ITC 소송 예비판결 어떤 부분 재검토 하나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대웅제약은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지난 22일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함께 예비판결의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해당 조치가 시행돼야 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핀 후 오는 11월6일(현지시간) 판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관할권, 국내산업 요건 등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주장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행정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만큼 최종판결에서 누가 웃을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적재산권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관은 아니어서 최종에서는 대웅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ITC 예비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의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ITC가 이제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거부한 사례도 없지만, 재검토 후 기존 결정을 번복한 전례도 없어 대웅제약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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