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당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주호영 몸수색 논란 해명
입력 2020.10.28 17:46
수정 2020.10.28 17:46
"정당대표와 동반출입 시는 관례상 면제 실시"
靑경호처장 "검색요원 융통성 아쉬움…유감"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강도 높은 몸수색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