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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당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주호영 몸수색 논란 해명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10.28 17:46 수정 2020.10.28 17:46

"정당대표와 동반출입 시는 관례상 면제 실시"

靑경호처장 "검색요원 융통성 아쉬움…유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몸수색을 요청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몸수색을 요청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강도 높은 몸수색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위해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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