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년 8개월 만에 첫 국내 AI 발생…방역 비상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0.25 11:14 수정 2020.10.25 11:23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

농식품부, 방역 강화…500m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충남 천안시가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 인근에서 24일 방역 차량을 이용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남 천안시가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봉강천 인근에서 24일 방역 차량을 이용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10월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방역본부의 출입통제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왔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인 반경 10km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되며,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