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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 공무원 형 "해경, 인격모독과 이중살인…수사 손 떼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10.23 15:03 수정 2020.10.23 19:20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북한 피격 사망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 피격 사망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씨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가 '추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라며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같은 해경 발표가 A씨 동료나 현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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