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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화문 확진자 자비 치료' 청원에 "방역전략이라 지원"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10.16 10:01 수정 2020.10.16 10:02

"감염병예방법 따른 의무사항…국민 보호 위한 것"

"위법행위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단호히 대응"

청와대가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가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집회 참가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40만13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며 "이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의 3T 방역전략을 언급한 뒤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강 차관은 △감염병 감염 의심자의 건강진단 거부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 위반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의 격치 조치 위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차관은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방심할 수는 없다며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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