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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코로나 검사 요구하는 의사 위협…벌금 300만원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10.01 16:00 수정 2020.10.01 16:00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교통사고 응급환자 보호자로 갔다가 응급실 의사가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자비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의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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